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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소리함

제목: 안녕하세요, 강원도 산하 공공기관의 연차규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게 됐습니다. 상세보기 - 제목,내용,파일,작성자 정보 제공
제목: 안녕하세요, 강원도 산하 공공기관의 연차규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게 됐습니다.
작성자 : DANIEL C
내용 안녕하세요, 강원도 산하 공공기관의 연차규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게 됐습니다.

1. 임직원의 연차부여 기준.
연차부여 방식에는 회계연도 기준과 입직일(입사일) 기준 크게 2가지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의 경우 어떤 식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각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할 때 2가지 중 어떤 방식으로 부여를 하고 있나요??

2. 연차 가산기준
근로기준법상 규정에는 만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연차 가산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과 입직일 기준 중 어떤 기준으로 연차를 가산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연차 산정기간이 연말이기때문에 1.1자로 입사한 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해부터 연가를 가산받을 수 있습니다. 귀 기관은 연차 가산기준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쓰고 계신지, 입직일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시) 2021.2.1자에 입직한 경우에 입직일 기준으로 가산하는 경우. 2024년 1월 31일자로 만 3년의 근속연수를 채워 2024년에 휴가를 가산받을 수 있지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가산하는 경우 2024년 연차산정을 하는건 2024년 1월 31일 이전이기 떄문에 2024년에는 가산을 받을 수 없고 2025년에 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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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경영지원팀
작성일
안녕하세요. 강원관광재단 경영지원팀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1. 임직원의 연차부여 기준
⇒ 저희 재단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개인별로 입사일이 다르기 때문에, 원활한 연차관리를 위해 부여 시점을 회계연도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2. 연차 가산기준
⇒ 저희 재단은 만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1개의 연차를 추가하고, 이후 2년에 1개씩 연차를 추가 부여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가산하고 있습니다.(재단 예시: 2021.2.1. 입사한 직원, 2021.10.1. 입사한 직원 모두 입사월에 상관없이 2024년에 가산하여 부여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경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033-269-891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강원관광재단 경영지원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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